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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세금정보

by 정보리 2013. 2. 18.

 

국세매거진에서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정보를 몇가지 소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등 납세자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주는군요. 창업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한참 경영중이신분들 한번쯤 확인하고 지나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납부하게 되는게 부가가치세 ~

헌데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이라는게 있지요.

 

  • 허가 · 인가받은 학원, 강습소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제외)

  • 병 · 의원 (성형수술, 수의용역 제외)

  • 연탄, 무연탄, 복권판매

  • 미가공 식료품 판매

  • 도서, 신문, 잡지 판매 등

 

 

그리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인지 따라 부담하는 세금의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며

  •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10%

  • 매입세액 공제는 전액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 매출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 가치율 × 10%

  •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상품구입, 서비스이용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

세금계산서 수취할때 꼭 확인해야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상태와 과세유형 확인 (사업자 등록상태는 계속 사업자,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일것)

  •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명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종합소득세 납부시 소득금액의 계산은

 

장부를 비치 ·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홈텍스를 이용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간편하게 세금 신고 · 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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