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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서울시의 택시승차거부 대책, 버스 막차시간 연장 및 심야전용택시 운영

by 정보리 2012. 12. 7.

 

서울시가 연말 택시승차거부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승차거부 빈발지역에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1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심야전용택시 1,479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市 · 업계의 합동계도와 택시승차거부 특별단속도 이루어져 '교통편 확대'와 '계도 · 단속'이 병행된다고 하는군요.

 

 

(1) 승차거부 빈발지역 10개소 경유하는 버스 막차시간 연장

 

12.31(월)까지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내 10개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98개 노선 막차를 01시(출발지로 향하는 정류소 기준) 이후까지 연장 운행

  • 10개 지역은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신촌, 영등포역,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 명동 등

 

▣ 이에 따라 기존에는 홍대입구역 정류소를 01시 이후까지 지나던 노선은 0개→13개 노선으로 늘어나고, 강남역은 10개→22개 노선, 종로2가는 3개→20개 노선, 영등포역은 2개→27개 노선으로 확대

  • 예를 들어 신정역(출발지)에서 시작해 홍대입구~시청~홍대입구~신정역으로 되돌아가는 602번 간선버스의 경우, 기존 막차가 00:03에 홍대입구역(출발지 방면) 정류소를 지났지만 연말까지는 01:03에 지나게 됨
  • 금번에 막차시간이 연장되는 버스에 대한 정보는 정류소의 BIT, 서울시 대중교통 앱을 통해 확인 가능

 

 

(2) 택시조합과 市의 합동계도

 

▣ 서울시는 개인 · 법인택시 조합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합동계도 활동도 펼친다고 합니다.

 

12.12(수)~14(금), 12.26(수)~12.28(금) 22시~익일 01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종각, 종로3가, 신촌, 홍대입구역, 영등포, 동대문 등 7개소에서 진행되며

 

▣ 승차질서 유지 및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피켓홍보와 승차거부 차량 신고 방법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

 

 

(3) 매일 02시까지 대대적 단속

 

▣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단속도 병행합니다. 서울시는 1월31일(목)까지 서울시 · 자치구 직원, 경찰 등 총 290명을 투입해 시내 20개소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들어갈 예정

  •  20개소 단속지점은 강남대로, 종로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동서울터미널, 동대문 일대, 용산역, 고속버스터미널, 양재역, 잠실역, 신도림역, 구로역, 사당역, 신림역, 가산디지털단지역,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 이들 20개 지역 중에서 승차거부가 몰리는 5개소에는 12월31일(월)까지 '취약지점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하는군요. 이동 · 고정식 CCTV를 동원한 치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며,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부당요금 징수 등도 집중 단속.

  • 대상지역은 강남대로, 종각역 일대, 홍대입구역, 신촌, 영등포역 등 5개소

 

▣ 단속 방법은 '이동식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현장 적발과 '고정식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적발을 02시까지 연장하여 장기 정차하는 택시를 '불법 주정차'로 적발

  • 단속 사각을 없애 호객행위나 승객을 골라 태우던 '경기택시'의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승차거부의 경우 올해부터 캠코더를 이용해 증거를 채집할 방침이며, 단속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적발 통지서 발급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경찰의 지원을 받을 계획.

 

▣ 택시 승차거부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시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이 부과되고, 1년 간 4번 이상 적발되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

 

 

(4) 21시~09시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 1,479대 공급

 

11일(화)부터 심야전용 택시가 공급된다는데요, 심야에 수요가 집중됨에도 운행율이 떨어져 발생하는 '택시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다는군요. 앞서 서울시내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 운행 의사가 있는 사업자를 자율 모집했다는군요.

 

▣ 심야전용택시는 기존 개인택시의 3부제 운행(2일 운행 후 1일 휴무)과는 달리 평일 21시~익일 09시까지 운행하고 일요일에 휴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표지판에 '개인 9' 라는 숫자로 식별(기존 3부제 택시는 '개인 가, 나, 다'로 표시)

 

 

 

 

▣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2,400원에 구간요금 144m당 100원 씩 추가된다. 밤 12시~04시까지 붙는 할증요금(기본요금 2,880원, 144m당 120원 씩 추가)도 기존과 동일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 ☎ 120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원문URL: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14546&act=VIEW&boardId=14546

 

- 서울시, 단속+공급 실효성 높인「택시 승차거부 대책」 본격 추진

- 승차거부 신고 분석 결과, 홍대입구ㆍ강남ㆍ종로에 55% 집중, 22~02시 가장 많아

①홍대입구ㆍ강남역 등 승차거부 빈발지역 10개소 경유하는 버스 막차 시간 연장

②택시 조합-市 합동 계도 나서… 택시 승차 돕고 승차거부 신고 방법 홍보

③매일 02시까지 서울시ㆍ자치구 직원, 경찰 총 290명 투입돼 20곳 대대적 단속

④21시~09시 개인택시 사업자가 운행하는 '심야전용택시' 1,479대 공급

- 시, “자율계도와 함께 교통편 늘려 추운 겨울밤 시민 불편 최소화 하는 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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