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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이 늘어납니다.

by 정보리 2012. 12. 3.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모바일 쿠폰 형태로 직접판매하는 경우 6개월)으로 다른 상품권에 비해 짧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CGV, 프리머스가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자진 연장한 이후(2012.10.22 보도)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도 자진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토록 약관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image creator name] / FreeDigitalPhotos.net

 

 

※ 영화관람권 : 특정일시에 특정장소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대한 입장권이 아니라 사용기간 내에 임의의 영화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

 

- 롯데시네마는 2012년 12월1일 판매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

- 메가박스는 2012년 11월2일 판매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판단 사유는

 

▣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구입한 관람권에 짧은 사용기간을 부여하고 기간이 지나면 영화관람권의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때 고객에게 불리함.

  • 기간내 해당 극장에서 임의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품권의 성격
  • 통상의 지류상품권 및 모바일 쿠폰이 5년의 사용기간을 둔 것에 비해 관람권은 사용기간이 1년이며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일체 환불해 주지 않고 있음

 

※ 공정위의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의 사용기한을 상사채권 소멸시효(상법 제64조)인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상품권에 내재된 가치를 소멸시효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인정해주고 있으며 금액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 반환 함

 

▣ 다만, 다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약관법 제3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약심위의 의견을 참고(`12.5.7.)하였으며 약심위는 법관․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12명)

 

  • 영화관람권을 10장 구매할 경우 11장을 지급, 관람권 구입가는 8천원이나 서울/주말의 실제 영화 가격은 9천원으로 영화 관람권은 사실상의 할인효과가 있음
  • 영화가격이 인상되어도 영화 1편을 감상할 수 있는 가치는 변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길게 사용기간을 설정하면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경우 대부분 관람권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낙전수입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소비자는 충분한 사용기회를 얻게 되어 관람권 사용하시는 분들은 훨씬 여유있게 영화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군요. 관람권 기간 연장에 대해 소비자들이 유의해야할 점도 있는데요 ~

 

금번 사용기간 연장사항은 소비자가 직접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를 통해 구입한 영화관람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합니다.

  •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모바일 쿠폰 형태의 영화관람권 또는 소셜 커머스 쿠폰을 구입하는 경우 모바일쿠폰 사업자나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사용기한 및 환불규정을 적용받음
  •  

    ※ 공정위는 지난 1월 모바일쿠폰 및 소셜커머스쿠폰의 사용기한과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를 완료하여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였음.
    - 모바일쿠폰 : 사용기간은 물품형 최대120일, 금액형 최대6개월이며 사용기간 경과 시 5년 이내 환불 가능함.
    - 소셜커머스쿠폰 : 사용기간(통상90일) 경과시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이벤트나 프로모션 경품 등으로 무상 지급받은 영화관람권에 대해서는 이번 사용기간 연장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람권의 경우 사용기간을 잘 확인하여 기간내에 사용하여야 함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도 사용기간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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