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기타정보

어학연수 및 유학 표준약관 개정으로 한결 가벼워지는 유학길

by 정보리 2012. 7. 23.

 

요즘 외국어나 학위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히 방학이 시작되면 그 수요가 더 늘어나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4일 어학연수 및 유학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 학생이 출국후 현지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무상 A/S기간 신실', 허위정보 제공 등 사업자 귀책사유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권등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최근 어학연수 및 유학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 주요 개정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유학 및 어학연수 표준약관 공통 개정사항》

 

가. 학비 송금은 고객이 직접 하도록 명시 (개정약관 : 유학 제1조 제5항, 어학연수 제4조 및 제7조 제6항)

학비 및 제반수수료는 고객이 직접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서면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대납할수 있게 함. 사업자들이 금전을 내부적으로 유용하여 중도해지시 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

 

나. 계약서, 약관 등 서면교부 의무 부과 (개정약관 : 유학 제1조 제2항, 어학연수 제7조 제2항)

절차대행 업무수행시 주요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설명 및 계약서, 약관, 현지 어학원 규정 등을 사전에 교부 하도록 의무부과

 

 

 

어학연수 표준약관 개정사항》

 

가. 사업자의 허위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명시 (개정약관 : 어학연수 제10조 제5항)

사실과 다른 정보제공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중도해지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로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고객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나. 계약이행 보증기간 신설 (개정약관 : 어학연수 제13조)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고객의 현지 도착 일자로 명확히 하되, 총 연수기간의 10%에 상응하는 계약이행 보증기간 동안 고객과 현지 어학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중재 또는 협조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사업자와 현지 어학원간의 업무 협정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분쟁중재나 해결에 협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다. 절차대행수수료의 항목 세분화 및 추가 비용 청구 금지

(개정약관 : 어학연수 제5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0조 제6항)

사업자가 수취하는 절차대행 수수료와 그 외 어학연수 절차 진행과정에서 고객이 부담하는 실제 필요경비를 분리하고 이를 계약체결시 반드시 기입토록 하여 계약서 내용외에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공정위는 개정된 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약관은 한국유학협회에 통보 및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홍보 및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약관 및 소비자 분쟁 해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및 유학 수속대행 표준계약서 개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