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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치킨, 피자 업종에도 거리제한 둔다 (모범거래 기준)

by 정보리 2012. 7. 13.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제과 · 제빵 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 업종인 치킨 · 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거래기준 내용중 가장 이슈가 되는것이 가맹점간 거리제한일텐데요 신규출점 제한은 치킨은 800m, 피자 1,500m 로 정해졌군요. 이외에 리뉴얼 주기 및 비용지원, 광고비 분담에 관한 내용, 본사의 판촉요구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현재 치킨 · 피자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다른 음식업종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된 것이고 하네요.

 

 

공정위, '한 동네 같은 간판' 행위에 제동 건다

 

 

기사원문 보기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60246

 

 

치킨업종의 경우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기존 가맹점 매출이 하락하는 등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했고 매장 리뉴얼 강요 및 외부 업체 이용시 지나친 감리비로 가맹본부로만 리뉴얼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군요.

 

피자업종의 경우 광고 · 판촉비용 부담 강요와 매장 리뉴얼 강요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일정금액을 광고비로 징수하는 상태에서 일부 가맹본부는 광고집행 세부내역을 가맹점에 통보 · 확인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가맹점의 사전동의 없는 판촉행사로 과도한 판촉행사를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

 

 

치킨 업종은 동일브랜드인 경우 기존 가맹점에서 800m이내에 신규출점 금지

 

 

 

모범거래 기준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킨업종

 

적용대상

5개 가맹 본부 : (주)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주)GNS BHC(BHC), 교촌F&B(주)(교촌치킨), (주)페리카나(페리카나),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

 

영업지역

동일 브랜드의 경우 기존 가맹점에서 800m이내 신규출점 금지

예외 1 -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다른 사업자가 대체 출점하는 것은 불허)

예외 2 - 3천 세대 아파트 단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등등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

계열사 동종 브랜드의 경우 거리제한은 두지 않으나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토록 함.

 

매장 리뉴얼

리뉴얼 주기는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 40%이상을 지원.(단 10년 이후 리뉴얼시 비용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가맹본부 이외의 업체를 통할 경우 감리비 과도수취로 가맹본부와의 리뉴얼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하고 가맹본부와 리뉴얼 계약시 도급계약서 및 도급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

 

광고 · 판촉절차

치킨업계는 광고 · 판촉 관련 분쟁은 많지 않으나 예방차원에서 피자업종과 동일하게 규정

 

 

2. 피자업종

 

적용대상

2개 가맹본부 : (주)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주) (도미노피자)

 

영업지역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1,500m 이내 신규출점 금지

예외 1 -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다른 사업자가 대체 출점하는 것은 불허)

예외 2 - 5천 세대 아파트 신규건설, 철길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등등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

 

매장 리뉴얼

리뉴얼 주기 및 비용부담 내용은 치킨업종과 동일하며 본부의 감리비 수취나 리뉴얼 관여가 없는 관계로 도급금액 공개의무 등은 부과하지 않았음.

 

광고 · 판촉절차

광고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경우에는 년도별로 총 광고비 부담액을 가맹점에 사전 동의 받도록 함. 분기별로 구체적 집행 내용을 가맹점에 통보하며 가맹점의 세부내역 요구시 가맹본부는 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함.

판촉 - 원칙적으로 판촉행사시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촉행사 요구 금지. 동의 가맹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판촉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투표를 통해 실시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전체 가맹점의 70%이상이 찬성하는 행사만 진행 가능)

 

 

 

 

 

공정위는 이번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 성장의 문화가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거래 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계속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피자·치킨 업종 모범 거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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