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기타정보

주택공급 규칙 개정 예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by 정보리 2012. 7. 10.

 

5.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군요. 현재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토해양부는 7월3일(화)부터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습니다.

 

참고 포스팅

5.10 부동산 대책 살펴보기 http://infotown.tistory.com/151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 재당첨 제한을 폐지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97102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들 요약입니다.

 

 

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주택은 해당기간내에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불가능했으나 (현재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배제중, '13.3.31까지) 개정후 민영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은 폐지,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제한이 유지되며 국민주택 등 공공성을 우선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외라도 재당첨 제한은 유지된다합니다.

→ 주택청약 규제 완화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 기대

 

 

⑵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

 

현행 시 ·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이 필요했던 것에서 '세대주 요건'등의 기준을 시 ·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함.

→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

 

 

⑶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

 

가입후 2년후 예치금 변경, 증액시 1년후 청약가능했던 것에서 청약가능 기간을 3개월로 단축.

→ 중 · 대형 주택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 분양시장 활성화 기대

 

 

⑷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가능 기간 확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소 5일이상 지난 후 3일 이상 기간동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개정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계약체결기간(5일, 3일) 전이라도 계약체결을 허용.

→ 규제완화를 통한 입주자 편의 제고

 

 

⑸ 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 개선

 

사업주체가 입주자 명단 공고할때,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이 입주자 선정시 그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후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 · 군 ·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

→ 사업주체의 비용절감 효과 기대

 

 

입법예고기간은 '12년 7월3일 부터 8월13일 까지이며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입법예고란 또는 7월3일 관보에서 개정 내용 확인가능합니다. (국토부 홈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http://www.mltm.go.kr/USR/law/m_46/lst.jsp)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7월 3일 입법예고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054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