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안내장이 있었는데요, 얼마전 온 걸 보니 봉투에 '반환' 이라는 글자가 딱 인쇄되어 있더군요. 예전에는 주소외에는 없었던 거 같았는데 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관련기사가 있는데요
우정본부 "우체국 반송 우편물에 '반환' 문구 표기해야 반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527000052
대충 요약하면
우편물 반환제도의 개선으로 다량 발송하는 별 · 후납 우편물(우표외의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별도 납부한 우편물)은 반환하지 않게 되었고 반환이 필요한 경우 우편물 봉투 표면 왼쪽 중간에 '반환'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반환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1개월 내에 우체국에서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주소 불명 같은 이유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반환 표시가 있어야 보낸쪽에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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