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라디오 뜨거우면 지상열의 바람의 나라 라는 코너의 고정 게스트 이혼전문 곡괭이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님, 이제 공부 때문에 방송을 하차하고 외국으로 가신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방송에서 한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바람의 나라라는 코너속의 또 다른 코너 ~ 50원짜리 변호사에 온 질문들중
신용불량자인 삼촌에게 카드를 빌려줬다가 카드빛 독촉전화가 엄청나게 오는데 자기 명의로 된 카드이니 명의자인 본인이 갚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소개되었는데요
여기에 대새 살면서 절대 빌려주면 안되는 다섯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변호사님
머릿글자는 C C C L L
변호사님의 설명과 제 생각을 약간 붙여서 정리해봤습니다.
Card (신용카드)
카드빚이 생기면 명의자가 갚아야 함
Car (자동차)
사고나면 명의자가 책임져야 함
Credit (신용)
사업자 명의 등 신용을 빌려주면 안됨, 세금폭탄을 맞는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자격증 같은 걸 빌려주었을때도 이런 문제가 생길수 있을 것이고 자격증마저 취소될수 있겠지요.
Loan (대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신 해주면 결국 본인이 갚아야 된다는 것
Lover (애인)
잠깐 친구한테 자기 애인과 시간을 같이 보내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겠지요 ㅋ
(SBS 러브FM 뜨거우면 지상열 2023년 3월9일 방송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https://programs.sbs.co.kr/radio/sb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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