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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중고차 리스할때 리스료 대납해 준다는 곳이 있다는데

by 정보리 2020. 10. 12.

 

조심해야 겠네요 ~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이 온라인 상에서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유인, 리스료를 지원한다는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2~3개월 지원하다가 갑자기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경보 2020-15호)

 

리스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뿐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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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료 대납사기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리스계약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중고차 리스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하면 안됨
    - 또한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 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동 계약은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음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여야 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임

 

2. 보증금 또는 선납금 성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이 리스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월 리스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치하게 일부 금액을 납부할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동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구체적인 사례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중고차 리스시 리스료 대납 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주의」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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