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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은 중복보장이 안된다는데

by 정보리 2020. 5. 25.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 되면서 운전자 보험판매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전자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자료가 나와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내용인데도 추가로 운전자 보험을 판해하거나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 새로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운전자 보험의 벌금 · 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잘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운전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으로

 

□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됨에 주의, 한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음에도 중복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두배를 내면서 보상은 각 보험사로부터 보상액의 반반씩만 받게 된다고 합니다.

 

□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여부를 확인후 가능하면 특약을 추가하여 증액하기도 한다는데요, 보장 확대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운전자 보험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보험료가 비싼편이라고 하는데요,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 운전자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특약이 매우 다양하다는데요,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이 선택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경우 유의

 

□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가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 사고 후 도주(뺑소니) 라든가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과 관련 사례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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