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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게 있네요

by 정보리 2019. 6. 14.


보통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까지라고 하는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 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된다고 하는군요. 국세청 유튜브에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모든 것~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계상 등을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제도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에 국세청에서는 신고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신고하게 하여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 확인 가능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전년도 보다 낮아졌다고 하네요 ~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검토하는 부분은 가공경비 여부, 업무유관경비에 대한 내용들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 혜택




한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검증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라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의무를 꼭 지키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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