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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연말정산에서 놓친 부분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by 정보리 2019. 4. 19.

 

연말정산을 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못하거나 빠트렸을때가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추가환급 방법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깜빡 놓친 연말정산, 공제서류 빠뜨렸을 때 추가환급방법!!
국세청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용하기

 

 

 

 

근로자 본인이 5월중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 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되는데

 

신고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

이때 연말정산의 급여와 결정세액을 불러온뒤 누락분에 대한 수정사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전송

 

 

 

2. 경정청구 이용

 

 

종합소득 신고기간 이외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내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

 

신고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

 

-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경정청구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

- 회사에서 제출한 원천징수 영수증과 부속서류 조회

- 기본정보를 입력

- 신고서에서 누락한 공제항목을 수정 또는 추가

 

이어서 작성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신고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경정청구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

 

 

 

 

'근로소득 경정처구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 제외 대상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또 근로소득외에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야 함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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