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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인가

by 정보리 2018. 12. 10.

 

최근에는 도구가 좋아져서 손쉽게 대화녹음을 하고 이걸 법정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화녹음이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휴대폰 녹음의 법률관계에 대한 뉴스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생로] 손쉬운 휴대폰 녹음…혹시 '음성권' 침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07556

 

 

 

기본적으로 녹음을 할때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듯 싶습니다. '음성권'이라는게 있어서 남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하는 도청은 당연히 처벌된다고 하지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정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증거용이라고 해도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실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물어준 사례도 있다고 하는군요. ~ 헐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 또한 나와 누군가의 대화내용을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녹음에 대해서 포스팅한적이 있기도 한데요,

http://infotown.tistory.com/448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통화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문에 아이폰이나 윈도우폰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빠져 있다고도 하지요.

 

역시 상대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하는 일이네요 ~

 

 

 

하지만 재판에서 중요한 것이 증거인데, 증거수집이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웬지 억울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것 같은 생각마저 드는군요. 특히 최근처럼 피해자의 목소리가 곧 증거다라는 식의 주장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형평성이 맞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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