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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춤, 노래 따라한 커버영상의 저작권 그리고 유튜브

by 정보리 2018. 11. 12.

 

유튜브에 커버영상들이 많은데요, 춤이나 노래를 따라한 커버영상들도 물론 저작권법의 영향에 있더군요. MBN뉴스에 이런 커버영상과 원작자와의 저작권 관계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서 살펴봤습니다.

 

 

 

 

[생생LAW] 가수 노래 불러 인터넷 올리면 저작권 침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99403

 

 

 

원칙적으로 창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 대해 판결이 엇갈린 두가지 사례를 들어주었는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저작권 침해 여부의 주요 판단기준이 된 듯 합니다.

 

유튜브 커버영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커버영상의 경우 원자작자에게 수익이 가도록 되어 있고 크리에이터에게는 수익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콘텐츠ID라는 시스템을 통해 원작자와 영상제작자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듯 한데 이 부분이 최근들어 좀 바뀐 모양입니다. 유튜브의 도움말을 보면 아직까지는 수익이 공유되고 있는 구조라는 설명인 듯 한데요

 

수익 창출 요건에 부합하는 리메이크 동영상 - YouTube 고객센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3301938?hl=ko

 

얼마전 창현거리노래방... 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저작권 관련 정책이 개편되어 커버영상으로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었고 영상 업로드 방식도 바뀔 것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리노래방 정식서비스가 불가할것 같습니다..ㅠㅠ

https://www.youtube.com/watch?v=kl5GXK0pJmg

 

 

커버곡으로 유명한 제이플라의 경우 최근 평소에 잘 안올라오던 일상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준비과정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

 

 

커버영상이라는게 엄연히 원작자가 있는 컨텐츠다 보니 수익문제에 대해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이 소비하는 주요 컨텐츠가 커버영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정책의 변화가 앞으로 유튜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 볼 부분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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