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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달라진 것들은

by 정보리 2018. 5. 9.

 

올해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에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 모양이군요. 의무상환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변경된 듯 한데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와 있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 다양해진다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화되었다고 하는군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방식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의무적 상환의 경우 전년도 소득 파악해 올해 의무 상환액 부과하게 되어 있어 소득 발생 시기와 의무상환액 납부시기의 불일치, 채무자의 현금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해도 의무상환액은 별개로 납부해야 했었는데, 특히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 의무상환액 미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기존의 원천공제나 일시납부에 의한 상환방법은 대출정보가 노출될수 있고, 짧은 납부기간으로 인한 상환방법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2018년 3월13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계산 방식을 개정,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 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였다는군요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상환방법

 

 

 

이번 개정으로 소득 발생시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서 의무상환에 대처하는 방법이 추가되면서 상환시기와 방법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도 자발적 상환으로 의무상환 대체 가능

 

 

 

이번 개정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내용

 

 

 

또한 종전에는 의무상환 유예가 대학생만 가능했지만 실직자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자들로 유예대상이 확대되어

예측하지 못한 소득단절에 대비함과 동시에 구직 ·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의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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