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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이제 뒷좌석도 안전띠를 매야 하는군요 (도로교통법 개정)

by 정보리 2018. 9. 28.

 

28일 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모양이네요 ~ 자동차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를 비롯해 몇가지 개정된 내용들이 있던데요

 

 

 

 

 

뒷좌석 안전띠 안 하면 ‘3만 원’…달라지는 도로교통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623963

 

 

 

내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자전거 음주도 안 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88306

 

 

 

'택시에서 안전띠 안 매면?' 새 도로교통법 Q&A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198031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라고 합니다.

 

버스와 택시는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요, 일단 사업용 차량은 예외없이 적용되며 승객이 5살 이하 영유아인 경우 카시트까지 착용해야 한다는군요. 승객이 안전띠 규정을 어기면 운전자가 처벌되는데 운전자가 이를 고지했다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의 경우 예외

 

안전띠 단속은, 일단 11월 까지는 계도기간이며 12월1일 부터 본격적으로 현장단속을 한다는데요, 안전띠를 매었는지는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위반자가 성인이면 3만원, 13살 미만 어린이면 6만원이고 위에서 말한대로 운전자의 책임이므로 운전자가 내야 함

 

 

음주 자전거도 단속한다는군요. 차량과 마찬가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기준 (적발시 3만, 측정거부 10만), 그리고 처벌조항은 없지만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법적인 의무가 된다고 하네요.

 

 

경사지에 주차할때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핸드브레이크 등으로 제동한 뒤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합니다. ~ 조치 미흡으로 판단시 4만

 

 

 

상세한 내용은 뉴스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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