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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렌터카를 친구가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by 정보리 2018. 7. 9.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그 89번째는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렌터카를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대법원 판례 http://glaw.scourt.go.kr/

분쟁조정 사례 https://www.fcsc.kr/

 

 

소개하는 자동차보험 판례 및 분쟁조정례는 사고내용, 보험가입 내역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한 사항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 보험회사는 사고를 낸 친구에게 구상 가능

 

 

A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 친구 C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C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 후 C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

 

당사자들의 주장

(운전자 C) 피보험자인 A의 허락을 받고 운전했기 때문에 C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의 구상대상이 아님

(보험회사)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A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C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상 대상에 해당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법원의 판단(2012다116123, 2013.9.26.)

렌터카 업체와 맺은 임차 계약서에 임차인 A이외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승낙피보험자인 A씨는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였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B렌트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

 

시사점 및 유의사항

렌터카 임차인 본인외에 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운전자에 대해 구상(求償)할 수 있으니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 금믈

 

 

※ 참고 : 대인배상(Ⅰ,Ⅱ) 및 대물배상 담보의 피보험자

◈ 피보험자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자로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①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통상 차량 소유주)

 

②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③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④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⑤ (운전피보험자) 위의 ①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이외에도 사실혼 관계인 사위의 가족운전 한정특약 문제,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 운전자의 사고, 추상장애의 장애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금융꿀팁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fine.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89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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