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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345

은행권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시작되었군요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들의 수가 상당 하다고 하는데요, 잊고 있던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를 도입, 12월 9일 부터 시작되었다는군요. 비활동성 계좌는 '15년말 1억개에 달하며 전체 개인계좌중 44.7%, 잔액은 14.4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비스 대상과 이용방법은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국내은행(16개)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개인영업을 하지 않는 수출입 은행은 제외라고 하는군요.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ccountinfo.or.kr) 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09:00 ~ 22:00 서비.. 2016. 12. 12.
렌트차량(보험대차)의 사고시 자동차보험 보상 개선 자동차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다고 하는군요.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러한 보험대차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신설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대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렌트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는데요, □ 개선내용은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도록 자동부가 특약을 신.. 2016. 12. 5.
예금, 적금인척 하는 유사수신 업체 등장 최근 은행의 예 · 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 약정서나 가입증서 등을 작성케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한다는군요.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예 · 적금 상품 등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징 1. 예 · 적금형 금융상품 형태로 거짓선전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 · 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로 조만간에 정식 인 · 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약정이율을 미끼로 투자금을 .. 2016. 11. 28.
수상한 대출권유 전화, 혹시 보이스 피싱은 아닐까... 요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 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 피싱이 증가 추세라고 하는군요. 사기범들의 사칭 수법이 매우 정교하여 실제 대출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고 평소 대출받는게 어려운 입장에서는 사기범들에 대해 경계를 늦추게 된다는 것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피해상담 사례를 보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 계약이전 등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제일저축은행, SC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사칭하기도 했다는군요. 은행권의 경우 점포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사칭하였으며, 대출영업을 하지 않는 금융지주 회사인 KB금.. 2016. 11. 21.
채권추심 가이드 라인이 좀 더 엄격해졌군요 개정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16년11월7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군요. 특히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금감원 감독 위탁)에 해당하게 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확대 · 적용한다는데요 ~ Image courtesy of Boaz Yiftach / FreeDigitalPhotos.net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1.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 제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횟수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부분 1일3회로 내부 규정화하여 운용.. 2016. 11. 14.
증권회사 직원 개인계좌로 거래하는거 역시 위험하군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개인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수취한 후 미상환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는군요. 최근 사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수취한 다음 고객에게 일정기간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입소문을 내는 식으로 피해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증권회사 직원에 대한 지나친 신뢰 또는 개인적 친분 등으로 인해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증권회사 내부통제시스템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높고, 사고를 적발하더라도 피해금액 보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6-8호) Image courtesy of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 증권회.. 2016.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