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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채권추심 가이드 라인이 좀 더 엄격해졌군요

by 정보리 2016. 11. 14.

 

개정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16년11월7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군요. 특히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금감원 감독 위탁)에 해당하게 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확대 · 적용한다는데요 ~

 

 

Image courtesy of Boaz Yiftach / FreeDigitalPhotos.net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1.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 제한

  •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세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회사가 횟수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부분 1일3회로 내부 규정화하여 운용)

 

2. 채권추심전 통보의무 강화

  •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 (1일에 통지하였을 경우 4일부터 채권추심 착수 가능)

 

3.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양도 금지

  •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상에 기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4.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 명시

  •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고(채무자대리인제도)

  •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할 수 없음

 

5.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

  • '16년 7월25일부터 금감원(금융위 위탁) 감독대상에 된 대부업체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

 

6.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임 금지

  •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위임 금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기관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1.7일부터는 1일 2회까지만 채권추심 방문-전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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