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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345

금융꿀팁 200선 이라는게 있군요 금융감독원에서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정리하여 매주 몇가지씩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올라오고 있군요.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한다고 하는데요 그 첫번째로 올라온것은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 신용관리에 소홀한 사례를 소개하고 신용관리를 위한 '꿀팁'을 정리해 놓는 식의 내용입니다. 200선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꽤 많은 내용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도 올라오지만 '파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메뉴의 링크 또는 http://fine.fss.or.kr 파인에 들어가 보니 금융꿀팁 200선외에도 다양한 금융정보가 있군요. 필요할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16. 9. 12.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이렇다는군요 '16년 상반기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 상반기 대비 대폭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뉴스에서도 이런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감원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최근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통보된 사례를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분포와 사기수법을 보면 사실상 수익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 비상장 주식투자, FX 마진거래, 가상화폐,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면서 끈질기게 투자를 유인한다고 하는군요. 지역분포를 보면 '15년 이후 .. 2016. 9. 5.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을 위해 알아둘 것들 금융감독원에서 '16년 상반기 불법 고금리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다룬 자료가 나왔군요. 내용을 보면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10계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 Image courtesy of [image creator name] / FreeDigitalPhotos.net 피해내용 분석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40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고 남 · 여 비중은 비슷하다고 하는군요.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소액의 급전대출을 하는 사례가 많아 실체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보도자료에 붙임으로 들어가 있는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 2016. 8. 29.
온라인에서 상품권 직거래할때 조심해야 겠네요 최근 사기범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도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파밍을 통해 제3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파밍 피해자의 신고로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가 정지되는 피해도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경보 2016-5호) 신종 사기수법의 내용을 보면 1. 사기범은 피해자(A)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파밍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탈취 2.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용자(B)의 아이디를 도용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 실적이 우수한 아이디를 도용하여 사기 의심을 회피) 해○○○상품권(이하 ‘상품권’)을 판매하는 다수의 판매자에게 상품권 구매의사를 밝히는 메시지(‘쪽지’)를 전송 3. 파밍 피해자(A) 계좌의 돈을 상품권 판매자(C)에게 송금.. 2016. 7. 18.
자동차 사고시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 그동안 가벼운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해버리는 과잉수리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범퍼긁힘 같은 경미한 손상의 경우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 보험약관이 개정되었다는군요. 개정표준약관이 내용을 보면 경미손상의 판단기준과 경미손상 수리비 지급기준의 신설인데요, 범퍼긁힘 등 경미한 손상인 경우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층 리포트] “범퍼 긁힘 교체 안 돼”…車 보험 ‘새 기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334160 링크의 뉴스에서는 손상정도에 대한 소비자의 주장이 달라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군요. 하지만 금감원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일.. 2016. 7. 11.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한시적 운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말('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소식인데요, 신고포상금이 최고 1천만원까지라는군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건당 최고 1천만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지급 □ 신고대상은 5대 금융악 및 3유 · 3불에 해당하는 유사수신, 보이스 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 5대 금융악 - 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②불법 사금융, ③불법 채권추심, ④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⑤보험사기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증거.. 201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