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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예금, 적금인척 하는 유사수신 업체 등장

by 정보리 2016. 11. 28.

 

최근 은행의 예 · 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 약정서나 가입증서 등을 작성케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한다는군요.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예 · 적금 상품 등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징

 

1. 예 · 적금형 금융상품 형태로 거짓선전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 · 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로 조만간에 정식 인 · 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약정이율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

 

2. 원금보장 계약서 및 공증서를 허위 발행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적법한 금융회사인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선전, 이 과정에서 금융전문가, 재무전문가 등이라면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는군요.

 

3. 글로벌 외국기업 등의 지급보증 사칭

글로벌 금융관련 기업으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전혀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고 허위주장, 외국유수 투자은행의 안정적 자산으로 운용함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거짓 광고

 

 

소비자 유의사항

 

투자시 절대유의 -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체가 없음에도 예 · 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융업을 위장하여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군요.

  • 유사수신 업체는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나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므로 속지 않도록 유의

  •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음을 유의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거나, ② 금감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 접속 →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리금이 보호되는 상품인지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경우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 신고포상금이 최고 1천만원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업체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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