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다고 하는군요.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러한 보험대차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신설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대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렌트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는데요,
□ 개선내용은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도록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
□ 적용대상은 책임개시일이 '16년11월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의 24시부터 발생하므로 보험사는 ’16.12.1일 사고부터 동 특약에 따라 보상할 예정
□ 적용방법은 자동차 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받는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운전하다 사고 발생시 적용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은 제외되며, 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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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 추가 보험료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평균 연간보험료 증가는 약 400원 내외 수준
(가입 담보, 회사별 경험손해율 및 차량종류에 따라 상이)
*렌트업체에 대한 휴차료 보장 등 보장범위 확대 필요에 따라 최초 예상 평균 보험료 인상(300원 내외)보다 다소 상승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렌트차량(보험대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와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개정 자동차 보험 특약은 '16년 11월30일 부터 시행된다는군요. 각 보험사는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개별 자동차보험약관을 '16년11월30일부터 변경 · 시행
소비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소비자 자신의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소비자 자신의 보험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예를 들어 자기차량손해)는 렌트차량 사고 시에도 보장받을 수 없음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도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장 받을 수 없음
2. 신설된 특약은 책임개시일이 '16년11월30일 이후인 가입자에 대해 서만 적용
동 특약에 따른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16년11월30)의 24시부터 발생하므로 '16년12월1일 사고부터 동 특약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는데요, 책임개시일이 '16년11월30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해당 특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의 사고시 렌트업자에게 지급하는 휴차료도 보상
보험대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렌트업자에 대한 휴차료도 대물배상 지급기준 등에 따라 보상됨
4. 보험대차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 개인용 자동차 보험이 할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할증기준은 소비자 자신의 차량 사고로 보험처리 하는 것과 동일 하므로, 보험처리 시 향후 갱신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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