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1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에 주의 그 동안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양도는 처벌 대상임에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시행(15년 1월)으로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소비자경보 2015-1호) Image courtesy of Boaz Yiftach / FreeDigitalPhotos.net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 등록에 따른 불이익 (법상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거래 제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금융거래 참고)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 2015.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