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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에 주의

by 정보리 2015. 3. 23.

 

그 동안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양도는 처벌 대상임에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시행(15년 1월)으로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소비자경보 2015-1호)

 

 

 

Image courtesy of Boaz Yiftach / FreeDigitalPhotos.net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 등록에 따른 불이익

 

(법상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거래 제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금융거래 참고)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

 

①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함

②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함

③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할 것

*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신고 시 타 금융회사에 동 사실을 전파하여 신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 1층 민원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해제) 가능

④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야 함

 

 

 

금융감독원 신고처

 

인터넷 :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 비리신고" → "사이버 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제보하기」

전화 : 국번없이 1332(→3)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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