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1 보이스 피싱도 허위신고가 있다는데요 ~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는 피해 구제제도를 역으로 사기에 이용하는 일도 있군요 ~ 피해자가 아닌데도 소액을 입금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그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대가를 요청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14년~'16년 중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자는 70명,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6,922개라고 합니다. 이중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위한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6,200여 게좌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계좌도 피해구제 신청금액은 소액으로 임금 후 합의금을 요구 금감원은 이에 엄정대응하기 .. 2017.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