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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환급금2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고지의무) 주의사항 보험계약의 분쟁으로 빈번한 것중 하나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입니다. 알릴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보험 소비자를 위한 계약전 알릴의무의 주요사항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란? 보험가입자는 보험게약 체결전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 보험.. 2012. 10. 9.
보험금 압류 즉시 알림 서비스, 전체 보험사로 확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보험금을 납부해 왔어도,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미 보험금을 압류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에 대해 민원이 계속 있어 왔다는데요, 2009년 운전자보험 가입 후 2012.2월경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2011.12월경에 압류가 되어 있어 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고 보험회사가 안내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Image(s): FreeDigitalPhotos.net 이에 대해 지난8월 금융감독원은 ~ 민사 집행법, 보험약관 등에 비추어 볼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보험금, 해지 환급금 등을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 201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