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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보험금 압류 즉시 알림 서비스, 전체 보험사로 확대

by 정보리 2012. 9. 27.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보험금을 납부해 왔어도,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미 보험금을 압류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에 대해 민원이 계속 있어 왔다는데요,

 

 2009년 운전자보험 가입 후 2012.2월경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2011.12월경에 압류가 되어 있어 보험금지급이 불가하다고 보험회사가 안내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Image(s): FreeDigitalPhotos.net

 

 

이에 대해 지난8월 금융감독원은 ~ 민사 집행법, 보험약관 등에 비추어 볼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보험금, 해지 환급금 등을 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민원예방 차원에서 고객의 보험금, 해지 환급금 등이 압류될 경우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즉시 SMS(문자 메세지) 또는 유선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전체 보험회사에 대해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하였다는군요.

 

현재 삼성화재(주 평균 100건 유선 안내), 현대해상(주 평균 90건 SMS 발송) 등 18개 보험회사의 경우 압류사실을 유선으로 안내하거나 SMS로 통보하고 있음 (2012년 8월1일 보도자료 내용)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 등이 압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보험료 납부를 중지 또는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채무상환으로 압류를 해제하고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험금 압류사실을 고객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 전체 보험회사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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