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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2

2017년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변경된다는군요 올해('17년)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의 설명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거래에 해당되는군요.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링크한 영상은 '전자계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7.1.1.시행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변경 국세청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에 대한 내용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급액이 10억원 이상...'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직전 과세기간이 전전 과세기간으로 변경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총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여부를 다음 연도 초에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20.. 2017. 1. 18.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이 가능해졌군요 2010년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1일 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 및 전송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군요. 따라서 4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스템 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 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 e세로 홈페이지 http://www.esero.go.kr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 계산서 전자발급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그동안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따로 관리했던 납세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계산서는 허위발급이 어려우므로 유통질서가 느슨했던 분야의 면세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