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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7

혹시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 라는 이메일을 받은 적 있으신지요 최근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 · 상담이 다수 접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메일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해야 하니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하여 금감원(불법금융 대응단)에 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8-5호)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면 그건 범죄 목적의 가짜 이메일이라는 것 ~ 사칭메일 발송자는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등을 알고 있었다는군요. 이런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고 악성코드 감염이나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는데요 유의사항 (이메일 삭제) 가짜 이.. 2018. 8. 27.
2017년 유사수신 혐의 업체들은 이랬다는군요 지난해('17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 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대비 198건 증가했고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153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유사수신 업자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 고도화 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분석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수사의뢰 업체 153사 기준) 가. 일반적인 특징 ①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대박 사업이라고 현혹 ②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하나 실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③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 ④ 피라미드식의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나. 주요 사기수법 유형 □ 유사수신 혐.. 2018. 4. 16.
요즘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가 많다는군요 최근 '○○인베스트 먼트', '○○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 행세를 하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사기(유사수신 행위)에 주의하기 위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의 주요 행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확정수익률과 투자기간 만료시 원금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는군요. 1. 예상 확정 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 □ 상품 설명서, 공증증서 등을 활용하여 예상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 2. FX마진거래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 □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 2017. 6. 5.
허위로 지급보증을 하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도 있다는군요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등에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면서 보증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신고가 많았다는데요, 정상적인 금융회사인척 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 채무불이행시 보증인으로서 대금지급의무를 거부하는 등 보증처(채권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일으켰다는군요. 이처럼 지급보증을 통해 장래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허위 지급보증 피해는 기업간의 공사 이행보증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물품 납품대금 지급보증 등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올초 .. 2017. 4. 17.
지난 한해(2016년) 유사수신 업체들은 이랬다는군요 작년('16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센터에 유사수신 신고가 전년 대비 2배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사당국 통보 건수 역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에서는 소비자들의 투자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유사수신 혐의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유사수신 업체의 특징으로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 ~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유인 한다는군요.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서울지역에 제일 많이 위치해 있었다는데요, 최근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 2017. 2. 13.
예금, 적금인척 하는 유사수신 업체 등장 최근 은행의 예 · 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 약정서나 가입증서 등을 작성케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한다는군요.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예 · 적금 상품 등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징 1. 예 · 적금형 금융상품 형태로 거짓선전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 · 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로 조만간에 정식 인 · 허가를 받을 것이라며 약정이율을 미끼로 투자금을 .. 201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