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마1 사우나에서 자다가 사망해도 상해보험금 지급대상 금융분쟁조정위회원회에서 음주 상태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외상이 없고 부검도 실시하지 않아(유족들 요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위원회는 사망위험이 높은 상태에 있었던 만큼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Image courtesy of renjith krishnan / FreeDigitalPhotos.net 금감원은 평소 건강한 피보험자가 음주상태로 사우나 불가마(74℃)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 ~ 피보험자 A씨는 '10년5월 저녁늦게 술을 마시고 모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중 다음날 아침 .. 2013.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