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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2

사우나에서 자다가 사망해도 상해보험금 지급대상 금융분쟁조정위회원회에서 음주 상태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외상이 없고 부검도 실시하지 않아(유족들 요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위원회는 사망위험이 높은 상태에 있었던 만큼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Image courtesy of renjith krishnan / FreeDigitalPhotos.net 금감원은 평소 건강한 피보험자가 음주상태로 사우나 불가마(74℃)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 ~ 피보험자 A씨는 '10년5월 저녁늦게 술을 마시고 모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중 다음날 아침 .. 2013. 6. 24.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약관이 개선됩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불만사항이나 상품 심사할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들이 발견되곤 한다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주요 개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 · 보장명칭의 사용 금지 보험상품명에 은행명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왔으나, 개선후 상품명에 은행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축하금','평생보장' 등 보장내용에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 불필요한 특약 가입요구를 제한 일부 보험사에서 주계약 또는 특약과 보장연관성이 없는 다른 특약을 의무가입토록 하여 소비.. 2013.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