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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2

불법 다단계 판매, 제대로 알면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졸업, 입학 등 뭔가 새로 시작되는 이런 시기에 불법 다단계도 극성인 모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취업, 알바 등을 미끼로 대학생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는데요,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고 단기간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강제로 대출을 받게되는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고 하는군요. Image courtesy of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해 7년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대학생 등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다단계 판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과징금 부과와 고발조치 등 엄중.. 2013. 2. 27.
홍보관 또는 체험관 등, 변종 다단계에 대한 규제 방법 생긴다 그동안 편법 영업으로 다단계 판매 요건을 회피해 왔던 업체들의 규제가 가능해질듯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금년 8월18일 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군요. 이로써 변종다단계,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진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에 앞서 관련 사업자와 지자체 방판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Image: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주요 개정내용들입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1) 변종다단계 규율 가능 - 기존 방판법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있던 다단계 판매 정의 규정을 개정,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한 방문판매법 규율이 가능해짐. 다단계 판매 요건 중 '소비자요건'과 '소매이익.. 201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