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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불법 다단계 판매, 제대로 알면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by 정보리 2013. 2. 27.

 

졸업, 입학 등 뭔가 새로 시작되는 이런 시기에 불법 다단계도 극성인 모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취업, 알바 등을 미끼로 대학생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는데요,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고 단기간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강제로 대출을 받게되는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고 하는군요.

 

 

Image courtesy of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해 7년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대학생 등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다단계 판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과징금 부과와 고발조치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흔한 불법 다단계 판매 수법

 

1. 취업,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유인

  • 친구나 동창, 군대동기 등이 그 대상이더군요. 약속을 잡고 불법다단계 업체 또는 업체가 운영하는 합숙소로 유인

  • 3~6개월만에 월5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린다고 유혹하지만, 실상은 상위 1% 판매원만이 이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위 1~6% 판매원이더라도 수익은 월 40만원에 불과

 

2. 합숙소 생활 및 교육 강요

  • 상위판매원들이 말착관리하며 감시하여 강제로 교육, 학비마련이나 평생 고수익 보장 등으로 세뇌교육

 

3. 수백만원의 물품 강매 및  대출 알선

  • 높은 직급에서 시작해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원의 물품을 사게 하고

  • 구매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

  •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지면 추가대출을 받거나 친구들을 많이 유인토록 하여 물품을 구매토록 함

 

4. 환불방해

  •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동료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함

  • 구입물품을 수령증만 받게 하고 실제로 교부하지 않거나 센터에 보관(3개월 지난 후 환불요청을 하면 청약철회기간 도과를 이유로 거부)

 

 

불법다단계 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지만 피해자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당함

 

 

학생들은 상위판매원들에게 자신들이 유인된 방법을 교육받아 친구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납부 부담으로 새로운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반복. 조직을 빠져나와도 이자를 갚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 등으로 내몰리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공정위는 방학기간, 개학전후, 학기중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중 ~

 

 

 

피해예방 요령

 

1. 불법 다단계 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거부할 것

 

2.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 시·도에 등록된 합법 다단계 업체라고 하는 경우 우선 관계기간에 등록 여부를 확인

▷ 등록여부는 다음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시·도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http://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http://www.mlmunion.or.kr, 02-2058-0831)

※ 미등록 업체가 환불을 거절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을 피해야 함

 

3. 상품구입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

  • 환불거절시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다단계판매업자가 직접판매공제조합 소속인 경우 거래명세서에 적힌 공제번호로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면 공제번호 통지서 출력이 가능 (http://www.macco.or.kr)

  • 다단계판매업자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소속인 경우 판매업자가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

 

4. 환불방법 숙지

▷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

▷ 등록업체의 경우 환불거절시 공제조합에 직접환불 요청가능(판매원은 물품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는 14일 이내)

 

5.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지 말것

▷ 본의 아니게 회원으로 가입하였더라도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은 금물

▷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못하게 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와 상담이 가능

 

 

 

불법 다단계 신고 방법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시

인터넷 -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우측의 민원 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 거래신고

유선 또는 우편 - 공정거래 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

※ 서울 : 02-3140-9655, 부산 : 051-460-1033, 광주 : 062-975-6818, 대전 : 042-481-8015, 대구 : 053-230-6332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나온다는군요 ~

 

경찰서에 신고시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 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미등록 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제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도 신고 가능 (02-566-1202)

 

 

 

대출강요 사례, 환불강요 사계 등등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불법다단계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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