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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2

법정 최고이자율, 채권 소멸시효 등 대부업 이용자라면 체크해볼 내용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200선 그 111번째는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인들인데요, 대출금리나 수수료 그리고 불법채권추심 등 대부업 이용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것들인듯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정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의무가 없음 □ 대부계약 기한연장 · 갱신시 법령개정('18년 2월8일) 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7.9%를 적용하여 이자를 수령하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18년 2월28일 이후 대부 이용자가 기존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연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며 * '19.6.25.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이 ‘약정이자율+3%’이내로 제한됨 선이자(.. 2019. 7. 8.
대출 최고금리 인하, 대출 이용자들이 유의할 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14년 4월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상한이 연 34.9%로 인하되며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초과 수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14년 4월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적용된다고 하네요 ~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그동안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금융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대부업 이용자는 향후 1년간 2,800억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또한 1 · 2금융권과의 금리격차가 축소되고, 제도금융권의 인하효과가 발.. 201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