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금융, 대출

대출 최고금리 인하, 대출 이용자들이 유의할 점은

by 정보리 2014. 4.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14년 4월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상한이 연 34.9%로 인하되며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초과 수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14년 4월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적용된다고 하네요 ~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그동안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금융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대부업 이용자는 향후 1년간 2,800억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또한 1 · 2금융권과의 금리격차가 축소되고, 제도금융권의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인하와 관련해

 

□ 최고금리 준수 여부 및 채권추심 가이드라인('13년 8월시행)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한편, 위반시 엄정조치할 계획이며

 

①채무변제 독촉횟수(예 : 3회) 제한

②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압류 제한

③추심절차 안내 강화 등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시장의 상황변화 및 업계 동향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는군요.

 

 

□ 한편 최고금리 인하로 우량고객 위주로만 대출을 확대하며 저신용층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은행 '새희망 홀씨' 대출의 低신용차주 지원기능 제고,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co.kr)' 활성화 등을 통해 저신용층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합니다.

 

 

□ 또한 폐업한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불법사금융시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재활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

 

 

 

대부업 이용자 등에 대한 유의사항

 

□ 대부업 등 대출이용자는 본인이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새롭게 인하된 금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이지론' 등에서 고객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 또는 대출상품을 안내 받으실 것)

 

□ 대부업법 최고금리(연 34.9%)를 초과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대출 최고금리(연 34.9%) 인하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