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속기준2

'13년 4월부터 시작되는 아청물 집중단속에 대한 생각.thinking 작년 하반기부터 아청법 개정안 적용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물론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세상에서 사라지는게 마땅하지만 애매한 법조항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것들까지 적용대상이 되어버리면서 반발이 심했고, 경찰청에서는 설명자료를 내놓는 것으로 혼란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외로운 남자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일이 있었으니... 며철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은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 아청법 위반 판결을 내린것이죠. 설상가상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에 4월 부터 인터넷(아동 ·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또 다시 패닉상태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 상단메뉴 '알림마당' - 공지사항 4月부터 인터넷(아동, 청소.. 2013. 3. 8.
아청물 단속기준에 대한 설명자료가 나왔군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청법(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군요. 물론 아청물은 강력한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개정된 내용의 단속기준이 모호하고 수사기관의 재량권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인 아청법 제2조 아동 · 청소년 음란물의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2012.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