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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아청물 단속기준에 대한 설명자료가 나왔군요

by 정보리 2012. 10. 15.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청법(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여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군요. 물론 아청물은 강력한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개정된 내용의 단속기준이 모호하고 수사기관의 재량권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인 아청법 제2조 아동 · 청소년 음란물의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문제는 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다보면 영상물의 경우 실제 아동 · 청소년이 아니고 성인배우가 출연한 영상이라도 이 기준으로 모두 잡아들이는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엉뚱한 방향으로 힘을 발휘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게다가 무슨일인지 사법부가 갑자기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인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한 기획물은 물론 현지에서 15세 등급을 받은 애니메이션을 공유했다가 상반신 노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는군요. 이런식이면 공공연히 하의탈의 하고 다니는 짱구는 못말려라든가 여고생과의 관계가 등장하는 영화 은교, 여고생이 결혼하는 어린신부, 자위행위를 소재로한 몽정기, 청소년의 속도위반 결혼이 내용인 제니주노 같은것들 처럼 미성년자(교복)가 나오는 설정에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면 모두 법적용이 가능해진다고 봐야 될겝니다.

 

 

日애니 봤다 전과자 될판? "취직 어쩌라고"
아동음란물 처벌, 좋은 취지불구 '과잉' 논란… 일부 위헌소송 움직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00800271539954&outlink=1

 

 

일이 이렇게 되자 경찰청에서는 아청물 단속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법에 규정된 아청물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단속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해 놓은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시끄러웠던 단속기준에 대해 '짱구는 못말려'를 예를 들어 해설을 하는군요. -ㅁ-

 

 

보도자료중 일부 -----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도 음란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음.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등장하는 유치원생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음란 개념에 대한 판례 첨부파일 참조

※ 등장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다거나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모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않음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 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내용과 상황을 판단하는 건 뭘 가지고 하려는 건지, 일단 기준에 여유를 두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하는 모양이지만 결국 귀에걸면 귀고리식의 기준이라는건 그닥 변호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블로그 등에 미성자들의 적나라한 동성애를 다루는 BL물 만화를 공공연히 올리는 '동인녀'들은 아직까지 단 한건도 단속소식이 없군요. 분명 기준에 의하면 똑같이 조사를 받는게 균형이 맞아 보이는데... 어째서 남자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왜곡된 성취향의 도구로 삼는것에 대해 손놓고 있는건지, 가만 보면 저 위 높으신 여성분들이 이리 난리인게 진정 미성년자 성 보호를 위한 목적이 있는건가? 의심이 들기까지 하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볼 것은 소지죄에 관한 내용. 법규정에서는 CD 같은 물건뿐 아니라 하드디스크, USB등에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소지죄에 해당하며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죠.

 

문제는 아청물인지 여부를 모르고 받은 경우 이것까지 잡아가느냐인데... 예를 들면 파일명이 '30대 유부녀 어쩌구 저쩌구.avi' 이런식이었는데 받고 보니 아청물이 뙇 ~ 뭐 이런 상황이죠. 일단 확인하고 바로 삭제하면 고의성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확인만 했는지 즐길껀(?) 다 즐기고 삭제한건지 가려내는건 쉽지 않을듯.

 

 

 

[주말 뉴스 7] '짱구는 못 말려'도 아동음란물?…단속 기준 살펴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447966

 

미성년 성관계 영화 ‘은교’ 음란물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228860

 

 

‘무한도전’ 다운 받았더니 아동음란물..처벌될까?
경찰,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속 및 처벌 기준 밝혀
성인배우가 교복 입고 나온 영상물..전체 내용 기준으로 아동음란물 여부 판단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6108

 

‘아동청소년법 대란’에 그럼 이렇게라도…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348150

 

교복女 음란물 다운받아 본 대학생, 1주일 뒤 온 전화에… '경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5/2012101500027.html

 

 

 

상세한 내용은 공감코리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설명자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56184&pageIndex=1

 

 

 

아청법 관련된 만화도 있길래 링크합니다.

 

본격 성법률 만화 - 아청법의 병신성 (상) http://www.ilbe.com/269784066

본격 성법률 만화 - 아청법의 병신성 (중) http://www.ilbe.com/282143315

본격 성법률 만화 - 아청법의 병신성 (하) http://www.ilbe.com/318484826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아청법 개정하라!" 신논현역에서 피켓시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068626

 

"애매한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네티즌, 아청법 개정안 반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951276

 

“대체 명백한게 뭐야” 개정해도 알 길 없는 아청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3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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