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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94

올해('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었다고 하지요 올해(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인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는군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영상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안내 국세청 우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이라고 하는군요. 여기에는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에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내용들 물론 비과세 소득도 있지요. 교육 등을 위해 받는 학.. 2018. 3. 9.
불복청구 진행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요,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불복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지요. 게댜가 세무대리인의 선임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영세납세자에게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자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국세청 모든 불목청구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세액 요건은 3천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 2018. 2. 23.
2017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이렇다는군요 이제 연말정산의 시기가 곧 찾아올텐데요,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2017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부터 국세청 홈택스 활용에 대한 내용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듯 합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모든 것!!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 공제 등 소득 ·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들,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다고 하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2018. 1. 24.
신용카드(체크카드) 국세 납부가 더 편리해졌군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국세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종전에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려면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지난 12월27일 부터 전국 18개 은행 은행 CD/ATM기에서 국내 모든 신용(체크)카드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아직 모든 은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용 하려 한다면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납부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시 ATM기 이용수수료는 없지만 국세 기본법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은행 CD/A.. 2018. 1. 10.
홈택스 라는 아이돌 그룹도 있군요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아이돌 그룹이 있군요. 이름은 홈택스 라는데요 ~ 노래 역시 세금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납세에 대한 긍정적인 메세지를 담고 있는 듯 싶습니다. 2017 함께해서 더 행복한 세금(Music Video) 국세청 그리고 홈택스 멤버들이 출연한 국세 매거진 영상도 있네요.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아이돌그룹 '홈택스'와 함께 알아보는 세금이야기~ 국세청 국세청 http://www.nts.go.kr 2017. 12. 29.
탈세제보와 신고 방법 그리고 포상금 요즘엔 탈세제보와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탈루세액 등 조건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한다는데요,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탈세제보와 신고에 대해 정리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살펴 봤습니다. ‘탈세는 범죄다’ 탈세제보와 신고방법 안내 국세청 탈세 과세물품의 밀수입 · 밀제조, 과세표준의 허위신고, 과세물건의 은닉 등과 같이 법률상의 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탈세라고 한다는데요,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탈세제보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등의 방법으로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탈세 제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탈세제보를 할 수 있으며.. 201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