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보험2

소방시설 주변 주차 과태료 등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2019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과태료, 금리 등등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나 보군요. MBN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주차 과태료 2배로…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62781 지금까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안에 주 · 정차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었다는데요, 8월부터는 지금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릿수 앞자리 승용차 번호판이 9월부터는 세자리로 변경되며, 원하는 경우 기존 번호판도 변경이 가능 이밖에도 2 · 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 새로운 코픽스 금리에 대해.. 2019. 7. 1.
건강보험 적용 4인실 까지 확대 몸이 아파 입원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때문에 6인실을 찾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기존 6인실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이제 4인실까지 확대 된다고 하는군요. 오는 9월 부터 시행될 예정 4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SBS 생활경제 140610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UWZCNiNgcQw 이로써 일반병상이 2만1천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입원료를 따져보면 4인실은 최고 11만1천원이었던 것이 2만3천원으로 5인실은 최고 4만4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즐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 병원쪽 손실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보전해준다고 한다는군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도 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모든 상급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 9월부터 병원 4인실 입원료도 .. 201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