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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소방시설 주변 주차 과태료 등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by 정보리 2019. 7. 1.

 

2019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과태료, 금리 등등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나 보군요. MBN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주차 과태료 2배로…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62781

 

 

지금까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안에 주 · 정차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었다는데요, 8월부터는 지금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릿수 앞자리 승용차 번호판이 9월부터는 세자리로 변경되며, 원하는 경우 기존 번호판도 변경이 가능

 

이밖에도 2 · 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 새로운 코픽스 금리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뉴스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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