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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2018년 세금포인트가 이렇게 달라졌다는군요

by 정보리 2018. 4. 20.

 

세금포인트 제도라는게 있지요. 납부를 성실히 해서 납부세액에 따른 포인트가 쌓이면 나중에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18년) 세금 포인트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군요.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달라진 세금포인트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어 살펴봤습니다.

 

 

 

2018 달라진 세금포인트 제도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개선

 

세금포인트는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월부터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하여 소액의 세금포인트도 사용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

 

세금포인트 부여 기준은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부여, 고지납부세액 10만원당 0.3점 부여(법인은 제외)

 

이렇게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 가능

 

 

 

 

세금포인트 면제금액 및 한도

 

 

 

 

세금포인트 사용승인 요건

 

 

납세담보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세금포인트를 사용시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으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의 완화와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절감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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