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광고판이나 CCTV를 할부로 구입하면 현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고가로 판매하고, 잠적해 버리는 사기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군요. 판매업자는 캐피탈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서 할부금 상당의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후 1~3회 정도만 지급하고 폐업 · 잠적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민원사례의 특징
판매업자는 주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주요한 사기대상으로 삼고 있음
- 상행위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일반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하는군요.
청약철회권 :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별다른 제약없이 청약(계약)을 철회(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한
항변권 : 판매자의 약속 불이행 등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한
피해자는 대부분 금융 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로 영업상황이 어려운 점을 교묘히 공략하는 수법을 사용
- 바쁜 시간대에 제대로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고, LED 전광판, 영화 할인권 등이 영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현혹
대상 품목이 매번 바뀌고 있으나, 구매자의 공짜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적 수법은 유사성을 띄고 있다는데요,
- 향후 다른 품목을 대상으로한 동일 유형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기 피해 예방책
금융회사의 인지도를 악용한 사기적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할부금융 으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하는데요,
①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VIP) 혜택' 등과 같이 솔깃한 말로 유인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높음
② 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며,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탈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임 (어차피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확인서, 각서 등을 남발 한다는군요.)
③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 목적으로 전화상으로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④ 판매업자는 할부금융 약정기간(2~3년)과 관계없이 캐피탈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일시에 받게 되고, 구매자(사업자)는 물품에 흠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할부금을 갚아야 하므로 판매업자이 업력 · 평판, 상품의 브랜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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