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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달라진 것들은

by 정보리 2017. 12. 6.

 

경차 보급 확대와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운영중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환급 한도액이 상향조정 되는 등 몇가지 변화가 있었나 보네요.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달라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달라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국세청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3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다만 경차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환급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경형 승용차, 승합차 여도 2대면 해당 되지 않으며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가 1대라도 경형차 이외 동종차량이 있으면 대상이 안된다는 말이군요

이외에 법인 소유차량 ·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은 유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경차 이용자가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 발급 후 주유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청구금액과 인출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는 방식

이 때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 없이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환급세액은 경차 소유주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환급되는데, 올해 4월10일부터 환급 한도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이용편의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

 

8월까지는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신한카드사에서만 발급했지만, 9월1일부터는 롯데와 현대카드에서도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카드가 일반 물품도 구매 가능한 범용카드로 전환되었다는군요. 물론 이 카드로 유류 이외 물품을 구매해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구매 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류의 환급세액과 함께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은 물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한편 경차 유류구매 카드는 신한 · 롯데 · 현대카드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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