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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 라는 걸 이용할 수 있군요

by 정보리 2017. 9. 27.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간편장부라는 걸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요.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간편장부 이용을 위한 안내 동영상이 올라왔길래 살펴봤습니다.

 

일단 간편장부라는 건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고안한 장부인 모양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이용 안내

국세청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단 간편장부는 당해 연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거나 업종별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지네요

 

 

하지만 의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되어 간편장부 신고를 할 수 없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

 

 

 

 

간편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무기장 가산세 20% 부과

세무조사

 

같은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대한 사항 등을 기록하면 되는데

 

이때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

에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 받아 작성할 수 있고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편 장부를 기록한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댓가를 지출할 때에는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해야 함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9년에 새로 올라온 영상이 있어서 링크합니다.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안내

국세청



 

국세청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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