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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해외 여행시 환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군요

by 정보리 2017. 7. 24.

 

작년 25번째 금융꿀팁으로 소개된 "해외 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의 내용이 수정 및 보완되여 다시한번 올라왔네요. 휴가철도 되고 했으니 이런 내용들도 올라오는 듯 한데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① 인터넷 ·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환전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 신청을 하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군요. (모든 영업점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항내 영업점은 영업시간을 반드시 확인)

 

또한 대부분은 은행들은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모바일앱 환전의 경우 신청 당일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의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꼭 확인

 

'일정 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료 여행자 보험 같은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는군요.

 

적용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FINE, http://fine.fss.or.kr) 의 "외환 길잡이"(은행연합회) 코너를 통해서도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우대율)과 환전시 우대사항 및 이벤트 등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② 이중환전(국내: 달러 → 국외: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美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美 달러화에 비해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환전수수료율이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은 美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라는군요.

 

 

 

③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겠지요.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 가능하며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나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폰 도난, 배상책임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 · 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

 

물론 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할 경우 보험금이 거절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함(여행지나 여행 목적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인」(FINE, http://fine.fss.or.kr) 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의 여행자 보험 상품 비교 가능

 

 

 

④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

 

현지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로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 된다고 하지요.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 표시가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군요.

 

특히, 한국에서 해외호텔 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대금 결제시 DCC가 자동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이부분을 확인해야 이후 추가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⑤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카드 분실 · 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해외여행중 분실 · 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여 부정사용 금액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함

 

 

 

⑥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정보 공유로 본인이 국내에 있을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카드의 위 · 변조로 본인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입국 정보는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의 정보만 제공 · 활용되며, 출국 일자나 행선지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한편 해외에서의 카드 이용조건을 직접 설정하여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도 있다는데요, 카드별로 해외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해외 일시정지)하거나 맞춤형 조건을 지정하여 카드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금융꿀팁 200선을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 25-1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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