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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상속과 유언에 관한 이모저모

by 정보리 2017. 6. 30.

 

뭔가 굉장히 먼 얘기같은 느낌도 들지만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게 상속이나 유언 같은 일인듯 한데요, 이게 세금하고도 관련이 깊은 일이기도 하지요. 국세청에서 상속과 유언에 관해 정리한 자료가 올라왔길래 살펴봤습니다.

 

올해부터 상속세 기한내 납부신고시 7%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군요. 또 피상속인의 부채는 상속세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언장 남기는 방법과 상속세 신고납부

국세청

 

 

 

 

상속세의 신고대상과 신고 · 납부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을때 내게 되는 것이 상속세 겠지요 ~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상속세율

 

 

 

 

누진공제액

 

 

 

상속공제액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군요.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증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분만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그 최소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공제액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별에서 각각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고 하지요.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채도 상속인이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고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상소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는데, 상속재산이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할 때에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 승인 가능다는군요.

 

이러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속과 밀접한 관계인 유언

 

유언이란 사람이 자기 사망 후의 법률관계, 특히 재산관계를 생전에 미리 정해두는 의사표시로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준수했을 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유언의 종류를 보면

 

자필증서유언
늑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이렇다는군요 ~ 비밀증서 유언과 구수증서 유언의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더 필요한 모양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상속세를 기한내에 신고 ·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만약 기한내 신고 ·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은 물론 무신고 가산세를 비롯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신고납부 기한을 잘 확인하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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