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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에 대한 이것저것

by 정보리 2017. 5. 19.

 

근로소득자가 월세를 현금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현금 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 정산시 소득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 놓으면 좋겠지요. 주택월세 현금영수증과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세요~
국세청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

 

 

월세 현금영수증신고는 주택에 한해 가능하며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제3자 명의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영상에서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의 신고방법도 설명해 주고 있군요.

 

최초 신고 이후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하므로 매달 별도 신고 하지 않아도 되나 임대계약 연장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별도신고 해야 함

 

 

유의사항은 이렇다는군요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사용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능, 공제요건 충족시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액만 세액공제 가능하겠지요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총 월세액의 10%에 대해서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집주인의 동의없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서류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집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가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업자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에 해당한다는군요. 따라서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함에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때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연말정산에서 미처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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