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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달라? 수상한 요구를 해온다면

by 정보리 2016. 5. 9.

 

최근 금감원에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했다가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양도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요즘같은 때는 합격통지를 받으면 고용주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렵고,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확보 수법이 점점 지능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

 

(소비자 경보 2016-3호)

 

 

 

 

http://www.fss.or.kr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구직 신청을 했는데(이 회사는 유령회사였다는군요.) 합격자 한명이 빠지게 되었다고 A씨에게 전화연락, (채용공고상의 전화가 아니라 070 전화였다네요...)

 

사기범은 주민등록번호 확보를 위해 이력서를 요구하고 동시에 급여계좌 및 ID 카드 등록을 한답시며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사기범은 거래하지 않는 은행이라는 핑계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은행의 통장은 거절하기도 했다는군요)

 

또한 체크카드 확보를 위해 회사 보안상 체크카드로 출입증을 만든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유도하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달라고까지 요청

 

체크카드를 보낸뒤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통장내역에는 정체불명의 자금거래 발생 ~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이나 보안관련 출입증을 이유로 계좌비밀번호(공인인증서,OTP 등) 및 체크카드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 피싱임을 명심

→ 급여 계좌등록은 실제 취업한 후에 이루어지며 등록은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됨

 

□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물색한 업체에 대해 직접 방문,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함

  • 위 사례의 유령회사는 언터넷을 통해서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

  • 본인의 통장에서 자금을 대신 인출 · 이체 해준 사람도 범죄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지요.
    * 전자금융거래법 및 형법(사기죄, 사기방조죄 등) 위반
  •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제한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 아울러 통장양도 요구 등 불법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될 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으로 신고

 

 

 

 

금감원은 주요 취업 포털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주요 취업 사이트에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배너 광고 등을 게시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취업 빙자 사기의 증가에 대응하여 주요 취업 포털 사이트와 업무 공조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각 대학 교내 신문 및 대학생 대상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취업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민감시단 및 금융소비자 리포터 등을 통해 채용 공고 등에 대한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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