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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드론 조종에 대한 준수사항 안내가 나왔군요

by 정보리 2015. 6. 3.

 

국토교통부에서 무인비행장치 즉 드론에 대한 조종사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몇가지 법규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항공법상 조종자 준수사항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내용은 장치 무게, 비행목적(취미용 · 사업용)에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이와는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사업개시가 가능하다는군요.

 

 

법규위반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사항으로는 비행금지 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야간비행,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이었다고 합니다. 법규 위반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계당국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니 주의해야 겠지요.

 

 

 

국토 교통부 블로그 http://korealand.tistory.com/5110

 

 

 

비행금지 구역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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