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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사전 유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의 처벌기준이 강화되는군요

by 정보리 2015. 5. 25.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회사에 이런일이 있다 ~ 라는 얘기를 듣고 주식을 사서 이득을 올리곤 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몇단계를 거치든 처벌 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친구 말만 듣고 주식 샀다간 ‘과징금 폭탄’
https://www.youtube.com/watch?v=qkMQfh_TtIQ

 

 

그동안은 정보를 처음 입수해 이용한 사람만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몇단계를 거치든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특정회사의 투자 유치 정보를 공시되기 전에 알았을때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보면 1.5배 과징금

 

해킹으로 얻은 정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공개되지 않은 주식매매정보를 이용해도 처벌된다고 하는군요.

 

 

 

금융당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해설서를 전자책으로 배포한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뉴스 영상에는 금융위원회 메인화면이 나오길래 금융위원회쪽을 찾아봤는데 전 못찾겠더군요 ;;; 금융감독원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길래 금융감독원쪽 자료를 소개해 봅니다. 내용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상단메뉴 '업무자료' 에서 》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또는 http://cybercop.fss.or.kr 로 접속

 

상단메뉴 '투자자 유의사항 ' 에서 불공정거래 예방 홍보자료

 

6번 게시물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해설서는 2015년 7월부터 시작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외에도 시세조종, 부당거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기존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에서 개선된 부분에 대한 해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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